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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 생활을 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높은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주거안정장학금이 시행됩니다. 이 장학금은 경제적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이란 무엇인지,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이 원거리 대학에 진학했을 때 발생하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설된 국가 장학금입니다.
즉, 학업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 있었지만, 주거안정장학금은 순수한 주거비 지원을 위한 장학금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조건
(1)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사업 참여 대학 소속 학생
- 부모와 다른 교통권(원거리 지역)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학생
- 만 39세 이하, 미혼자
즉,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이 아니라, 부모와 떨어져 원거리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학생만 해당됩니다.
(2) 원거리 진학 기준 (교통권 구분)
"원거리"의 기준은 학생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간의 거리로 결정됩니다.
구분 | 원거리 인정 기준 |
---|---|
대도시권역 | 대학이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한 경우, 같은 권역 내는 동일 교통권으로 인정 (예: 서울-경기 일부 지역) |
시지역 | 대학이 시에 위치한 경우, 인접한 시까지는 동일 교통권으로 간주 (예: 대전-세종) |
군지역 | 대학이 군에 위치한 경우, 해당 군 내는 동일 교통권으로 간주 |
즉,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부산에 거주하고,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경우 원거리로 인정되지만, 부산에서 경남 김해 정도의 거리라면 동일 교통권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타 주거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 주거 관련 지원금 수혜자
즉, 이미 월세 지원이나 주거 관련 금액을 받고 있다면 주거안정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범위
(1)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연간 최대 24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에도 지원 가능
학제별 지원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과정 | 최대 지원 횟수 |
---|---|
2년제 대학 | 4회 |
3년제 대학 | 6회 |
4년제 대학 | 8회 |
5년제 대학 | 10회 |
6년제 대학 | 12회 |
단, 학생 개인당 최대 8회까지만 지원 가능하므로 5~6년제 대학생은 유의해야 합니다.
(2) 지원 범위
장학금은 월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차료 (전세·월세, 고시원, 기숙사 포함)
- 주거 유지·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수선 유지비 등)
- 수도·전기·가스비 (난방비 포함)
- 주택 임차·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즉, 기숙사비, 원룸 월세,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까지 포함되므로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 (소득·거리·성적·연령 요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거리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학과 원거리(다른 교통권)
- 성적 기준
- 신입생: 성적 기준 없음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평균 C학점(70점) 이상
- 장애 학생은 성적 제한 없음
- 연령 기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자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오전 9시 ~ 3월 18일(화) 오후 6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년 2월 4일(화) 오전 9시 ~ 3월 25일(화)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가구원 동의 필수 (기초·차상위자라도 부모 동의 필요)
(3)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주소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거비 관련 증빙 서류 (월세 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등)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이라면 꼭 신청
- 부모와 다른 교통권(원거리 지역)에 거주해야 신청 가능
-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 공과금까지 지원
주거비 부담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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