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종합’이라는 말처럼, 단순히 한 가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임대업도 병행하고 있다면 두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
- 임대소득: 주택/상가 등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인 외주 소득 등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단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한 급여소득자라면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투잡러, 1인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은?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방법: 홈택스 https://hometax.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홈택스에서는 ‘모두채움 신고서’ 기능을 제공해, 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져 초보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경비처리나 절세전략이 필요한 경우엔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납부 지연 가산세(1일당 0.025%)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특히 매년 세무서의 전산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누락된 소득은 빠르게 추적됩니다.
전문가 TIP: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활용
- 경비 명확하게 증빙
- 가족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해 인건비 처리
- 연금저축, 개인형 IRP 등 공제 항목 활용
단순히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뿐이지만, 사전에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절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하고 헷갈리신다면,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홈택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7월키즈노트인사말
- 여행지추천
- 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
- 바이비트가입
- OKX
- 민생회복소비쿠폰언제
- 비트겟
- 코인
- Launchpool이벤트
- 국내여행
- 종합소득세
- 코인거래소
- mexc
- 바이비트
- 벚꽃명소
- 민생회복소비쿠폰25만원
- 면세점위스키추천
- 키즈노트인사말
- OKX거래소
- 민생회복소비쿠폰금액
- 해외여행
- MEXC이벤트
- 벚꽃
- 키즈노트
- 비트코인
- 키즈노트문구
- 거래소
- MEXC거래소
- 여행
- 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