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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하는 직장인 모두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죠. 그동안 잘 벌고도 세금 신고 하나 제대로 못해서 ‘억울하게 돈을 더 냈다’는 말,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이 신고가 사실은 ‘홈택스 원클릭’ 기능 덕분에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가장 쉽게, 홈택스 원클릭 신고 기준으로 알려드리고, 신고 대상이 누군지, 어떤 절세 방법이 있는지, 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있는데요, 홈택스 원클릭 기능을 활용하고 나서는 신고 과정이 놀랍도록 간단해졌습니다. 다만 절세 팁과 공제 항목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아 이번에 그 부분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종합소득세란?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일정 소득을 얻은 개인 등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포함)
- 근로소득 (직장 다니면서 부업이 있는 경우)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연료, 사례금 등)
이렇게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종합’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2025년 5월에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즉,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겁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같아”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포함. 부가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종소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자)
- 강사, 작가, 유튜버, 쇼핑몰 운영자, 플랫폼 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등)
- 투잡 또는 부업으로 수입이 있는 근로자
- 직장을 다니면서도 강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주택 임대소득자
-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도 자진신고 가능, 초과 시 무조건 신고 대상
- 기타소득 발생자
- 사례금, 원고료, 축의금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단,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근로소득자 단일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 외 수입이 1원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홈택스 원클릭 신고 방법: 2025년에는 더 쉬워집니다
2025년부터는 홈택스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 기능은 소득 내역, 경비, 공제까지 모두 자동으로 불러와서 신고자가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직접 해본 결과, 초보자도 10분 이내에 신고 가능할 정도로 쉬웠습니다.
홈택스 원클릭 신고 순서
- 국세청 홈택스 : https://hometax.go.kr/
-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정기신고(단일 소득/간편 신고)] 메뉴 선택
- [신고도움 서비스 확인] – 나의 소득 및 경비 자동조회
- 추가사항 입력 (필요경비, 공제항목 등)
- 신고서 제출 후 납부금 확인
- 납부 또는 환급 신청
홈택스에 연동된 정보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공제 항목이나 추가 경비 입력이 필수입니다. 이게 빠지면 ‘있는 그대로’ 신고돼서 납부세액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절세하려면? 꼭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 3가지
1. 필요경비 최대한 반영하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 – 필요경비 = 소득이기 때문에, 경비를 얼마나 잘 잡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라면 카메라, 조명, 노트북,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 촬영 장소 렌트비까지 모두 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저는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인데, 처음엔 노트북 산 걸 ‘개인용’이라고 생각하고 빠뜨렸다가, 세무사에게 조언 받고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증빙 챙겨서 세금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잘 챙기기
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 공적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간이영수증, 수기영수증 등은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 지출한 모든 경비를 엑셀로 정리해두고, 홈택스 신고할 때 업로드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3. 필요경비 vs 기준경비율 비교
기장 의무가 없는 경우엔 장부 작성 대신 추계신고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3,6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복식부기: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장부작성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4년에 지출이 많았다면 무조건 장부작성으로 절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
공제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 항목들을 빠짐없이 체크하세요.
1. 인적공제
- 본인 외 부양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등)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
2. 특별공제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등 4대보험
- 교육비, 의료비
- 주택자금공제 등
3. 기타 세액공제
- 기부금 공제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
특히 기부금, 연금저축, 전자신고 공제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자신고만 해도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 환급?
신고가 끝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5월 31일까지 납부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이 많으면 환급 신청 가능
환급금은 신고 후 약 1~2개월 내 입금되며, 홈택스나 국세청 앱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 증빙자료 없이 경비처리 시, 불인정되거나 추징될 수 있음
- 장부기장 대상자가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부과
-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해도 경비율 차이로 손해 가능
매출이 크지 않더라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첫 신고인 경우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엔 진짜 세금 아끼고 제대로 신고해보세요
종합소득세는 귀찮고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내가 어떤 소득이 있는지만 정확히 파악하고, 증빙만 잘 챙기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홈택스의 원클릭 신고 기능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으니, 2025년에는 미루지 마시고 5월 초에 여유 있게 신고해보세요.
저도 매년 5월만 되면 마음이 무거웠지만, 올해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신고하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번만큼은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느낌이 들도록 제대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해보세요. 그리고 올해는 절세 성공, 환급도 챙기는 뿌듯한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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