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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뜻 행사 기간

카리나리 2025. 5. 3. 01:12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용어, 처음 들었을 땐 법률 전문가들이나 쓰는 어려운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제도는 우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권리인데요. 이 글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의 정확한 뜻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한 번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임차인은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에게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집주인은 나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최소 4년간은 안정적으로 한 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무조건 4년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권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했더라도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 시점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단, 이미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둘째, 이 권리는 임차인이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맺고 2년을 살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살았으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한 집에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 있다거나,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예: 임대료 미지급, 무단 전대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분쟁도 종종 발생합니다.

 

저도 실제로 2022년에 전셋집 계약이 끝날 무렵,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살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집주인이 살짝 당황해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을 설명드렸고, 다행히 원만하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건, 이 권리는 법률상으로 분명한 정당성이 있으나,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에서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이 2025년 10월 10일에 끝난다면, 2025년 4월 10일부터 2025년 8월 10일 사이에 계약갱신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아무리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은 이사를 계획하거나 계약 연장 여부를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지인 중 한 명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다가 이 기간을 놓쳐서 결국 새로운 집을 구해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땐 정말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이나 캘린더에 미리 알림을 설정해두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계약 종료일 - 6개월’, ‘- 3개월’ 등 두세 번에 걸쳐 미리 알람을 설정해두면 놓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사본은 꼭 디지털 파일로 보관하고, 계약일자를 정확히 기억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계약갱신 의사 표현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는 법적 증거력이 약합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문자와 이메일 두 가지로 모두 요청했는데요, 나중에 혹시나 생길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언제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무조건 임차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유효합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살 거예요"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유로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의 계약 조건 위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조건으로 집을 사용하는 경우, 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을 제3자에게 빌려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번째는 임대차 목적물의 멸실 또는 철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철거될 예정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명확한 계획서나 공문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는 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그냥 싫어서" 또는 "다른 세입자 들일 거예요"라는 이유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단순한 제도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일반 임차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매우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전세가격이 급등하거나, 이사 준비가 힘든 상황에서는 이 권리가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전셋집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달력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록에 남을 형태로 연장 의사를 밝히는 것, 그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앞으로 2년간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북마크 해두시고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도는 시간이 지나며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적용 사례도 계속 바뀌고 있으니 최신 정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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